핀고, 미래에셋증권의 토큰증권(STO) 매거진에 등장!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STO와 관련된 매거진 아티클이 공개가 되었네요!
핀고컴퍼니가 미래에셋증권의 STO 협력업체로 언급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팅 목차
금융 산업에 새로운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미 부동산‧한우‧명품‧명화 등 실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의 법제화를 통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토큰 증권’ 이야기다. 블록체인의 옷을 입은 토큰 증권이 새로운 금융 시대를 여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시대
지난 1월 금융 당국은 ‘토큰 증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의 시대를 알렸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이란 쉽게 말해 증권을 디지털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가리킨다. 새로운 형태의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채권 등 금융 상품이나 귀금속 및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을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해 발행‧유통되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토큰 증권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이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소유권과 내재 가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파일, 디지털 콘텐츠, 암호화폐, 디지털 계약 등을 포함한다. 최근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현재 가상화폐나 토큰 등을 포함해 온라인 저작물, 디지털 아트 및 콘텐츠,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한다.
주요 디지털 자산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결제, 송금 및 네트워크 운영 등에 사용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이 있으며, NFT로 제작한 온라인 예술 작품이나 음원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한 대체불가능 토큰 등이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아이템도 일정한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게임 내 유저의 활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음악‧동영상‧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는 디지털로 자산화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작권이나 소유권 등을 인증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희귀 자산 및 금 등 무수한 형태의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의 운용은 거래자 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라 거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토큰 증권 이야기로 돌아오면, 금융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법제도 마련함과 아울러 발행‧유통을 아우르는 토큰 증권 시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 주식 등 디지털 증권 거래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증권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사한 디지털 자산인 토큰 증권은 발행이나 유통 체계가 이들과 사뭇 달라 새로운 규제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토큰 증권은 기존 자산을 담보 또는 기반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자산의 존재 및 가치 확보 등을 위한 담보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비대면 거래를 감안한 신뢰도 높은 유통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증권 – 블록체인업계의 잰걸음
미래에셋증권은 음원 서비스 핀고, HJ중공업과 토큰 증권 기반의 사업 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은행 및 증권업계와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토큰 증권과 관련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체 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새로운 서비스를 활발히 준비 중이다.
음원 조각 투자 플랫폼 ‘핀고Fingo’를 운영하는 핀고컴퍼니와 음원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음원 저작권에 대한 조각 투자 서비스 강화 및 신사업 개발 등을 협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한국토지신탁, HJ중공업과 함께 선박금융 토큰 증권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선박에 대한 권리를 증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는 토큰 증권 컨소시엄을 구축해 토큰 증권 대상인 기초 자산의 공동 발굴, 나아가 연계 서비스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과 토큰 증권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토큰 증권이 법적으로 허용돼 운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 세계 토큰 증권의 시가총액은 약 23조 원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2020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NX 토큰이 최초의 토큰 증권으로 등록되었다.
INX 토큰은 지브롤터의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 법인인 INX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가상화폐공개ICO 대신 토큰 증권을 발행해 토큰 증권 기업공개를 한 첫 번째 케이스다.
‘일상의 금융화’에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부동산, 명화, 음원뿐 아니라 선박에 대한 권리, 기업 공개에 이르기까지 토큰 증권 시대에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금융 생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불법 조작이나 해킹 등에 대한 위험도는 함께 커진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정, 거래소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상시 규제,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상 등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한 시의적 공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토큰 증권 시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적발, 제도 개선 이행 등을 위한 옴부즈맨 및 시장 감시인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하며, 토큰 증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자격 검증과 인증 시스템, 자산 평가 기준, 거래 내역의 투명성 확보 등도 필요하다.
시장 자정 제도나 신규 규제의 시의적 도입을 위한 탄력적 입법 기구나 감독 조직 운영 등을 통해 토큰 증권 시대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물론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 개인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 금융 당국의 역할이 지대하다.
토큰 증권 시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적발,
제도 개선 이행 등을 위한 옴부즈맨 및 시장 감시인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하며,
토큰 증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자격 검증과 인증 시스템, 자산 평가 기준,
거래 내역의 투명성 확보 등도 필요하다.
글. 김선미(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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