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3년 2월 6일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조각투자, STO 관련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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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2월 6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1. 가이드라인의 배경
금융위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나아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 혁신적 서비스와 시장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조각투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소액 투자 수요와 서비스가 존재해왔으나 이러한 투자 상품들이 증권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에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조각투자 서비스 업체가 증권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물리적, 인적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혁신금융 샌드박스를 지원하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비스할 것을 얘기했어요.
이러한 기존 자본시장법으로의 수용을 위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토큰 증권(STO)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인 디지털자산(토큰 증권 혹은 증권형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2. 토큰 증권이란
토큰 증권이란 한 마디로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 (분산원장에서 발행한 자산)을 말해요. 토큰화한 증권의 경우, 거래의 특성상 거래 단위의 분할과 이전이 용이하고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분산원장에서 발행한 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방식으로 수용 가능한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에 조각투자의 영역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와 상품들이 투자자가 얻게 되는 혜택과 권리를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와 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고 해요.
⚖️3. 증권성 여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정형화된 증권으로 적용례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증권 해당 여부 판단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투자계약증권은 다른 5가지 증권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 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요.
이하의 항목은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증권의 구체적인 특성이예요.
① 공동사업
수평적 공동성(2인 이상 투자자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수직적 공동성(투자자와발행인 간의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경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② 금전 등 투자
투자되는 금전 등은 반드시 법정통화(금전) 일 필요는 없으며, 법정 통화와의 교환 가능성, 재산적 가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주로 타인이 수행
타인(발행인)의 노력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경영상의 노력이어야 함. 투자자가 사업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직접 분배할 것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발행인이 제3자와의 계약 등을 바탕으로 해당 제3자가 투자자에게 사업 수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등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
■ 투자자의 권리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행되나 그 스마트 계약의 구현을 계약으로 약속한 발행인이 있다면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로 해석 가능
■ 장래 일정 시점이 도래하거나 일정한 객관적 조건(예: 매출액 목표)이 달성될 경우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기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⑤ 이익 획득 목적
투자자는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투자하였어야 함.
📣4. 토큰 증권의 수용
해당 가이드라인 문건에서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전자증권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분산원장에서 발행한 토큰일지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의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증권 발행 심사 및 총량관리 등의 기존 절차를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토큰증권에도 적용할 계획이예요.
이를 통해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및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방식을 수용하여 증권의 발행 및 거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해요.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주주 파악이 편리해지고, 비상장 채권의 소액 단위 발행과 거래가 편리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5. 핵심은 투자자 보호
해당 가이드라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자 보호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법의 규율 안에서 토큰증권을 수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와 시장의 성장을 지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최종적인 목표라 할 수 있어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①공모 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②자본시장법상 증권 유통제도를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유통시장을 장려하며,
③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의 제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증권 유형별로 인가요건 및 보안요건을 정해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소액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해요.
④또,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의 대규모 거래 인프라를 KRX 디지털 증권 시장 개설을 통해 지원하고자 해요. 이를 통해 발행인 건전성과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정보 공시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 시장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요.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 원칙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을 제시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을 제출 계획을 밝혔어요.
이와 별개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할 것이라고 해요.
💪7. 핀고, STO 진출
핀고는 음악 저작권 기반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해 2023년 3월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MOU를 체결하였어요. “증권”을 다루는 사업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금융 대기업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작권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저작권 시장을 열어가기 위해서 핀고컴퍼니는
금융위원회의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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