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속 음악, 30초까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유튜브, 틱톡 등 비디오 클립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중화, 영상 속 음악 재생,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입니다!👋



최근 유튜브, 틱톡 등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엄청나게 대중화되었는데요,

숏폼(Short form) 형태로 만들어진 비디오 클립에 포함된 음원의 저작권과 관련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해요.




😵유튜브, 틱톡 영상에 음악을 15초~30초 정도 넣는 것은 문제 없어 (X)

15초든 30초든 영상 제작 시에 짧은 시간동안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잘못된 오해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와 저작인접권자(제작자)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타인이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유튜브, 틱톡 숏 영상에 왜 이렇게 음원들이 많은가요?

숏폼 영상에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을 포함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지만 하루에도 전 세계에 수 십, 수 백만개의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들이 이러한 영상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만약 권리자들이 이러한 영상들을 확인한다면 자신의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즉,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로 삼는다면 언제든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단,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숏폼 등의 영상에서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출처 표시는 반드시 해주세요!

음악 저작물을 영상에 포함시켜야 할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표시해주세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작권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신탁업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음악저작물을 영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직접 연락 후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위임·신탁 받아서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들이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시켜주고 있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작사,편곡 등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 요청을 저작권자 대신 수령해서 전달해주고 있어요. 한국실연자연합회는 연주자, 가수에게 이용 허락 요청을 받고, 한국음반제작자협회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 허락 요청을 대신 받아주고 있어요.

정식으로 허락받고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다소 편리하겠죠?



👱‍♂️이전 포스팅을 한 번 참고해보세요!

1. 핀고,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 소개편)

2. 핀고의 음악 저작권 투자, 나에게 맞을까?

3. 핀고 프리미엄 서비스 (음악 저작권 양수도 중개 서비스)

4. 음악 저작권이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등 전통 투자자산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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