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구성 들여다보기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 – 저작권의 구성 체계 – 저작인격권과 저각재산권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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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작권의 구성 체계)



🤞저작권의 구성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권리예요.

🦜공표권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동일성유지권

처음 저작자가 작성한대로 저작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자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 저작물 사용료를 받는 등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요. 저작재산권은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해요.

🐜복제권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에 적용을 받아요.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영,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를 말해요. 웹캐캐스팅, 방송, 지상파 방송,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은 모두 공중송신권에 해당해요.

🌻전시권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진열할 권리를 말해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모두 전시권의 적용을 받아요

🌟배포권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허락받지 않은 재배포는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는 저작권의 권리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 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저작권 기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토큰증권(STO)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작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전 포스팅을 한 번 참고해보세요!

1. 핀고,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 소개편)

2. 핀고의 음악 저작권 투자, 나에게 맞을까?

3. 핀고 프리미엄 서비스 (음악 저작권 양수도 중개 서비스)

4. 음악 저작권이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등 전통 투자자산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



참고 문헌

1.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분류

2.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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