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방안과 음악 저작권 기반 토큰증권(STO)

음악 저작권 기반 토큰증권(STO) 핀고, 저작권 신탁과 수익증권(토큰증권) 발행 – 신탁업법 혁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예요!💪

202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법 혁신방안을 발표했어요.

해당 신탁업법 혁신방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조각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한 번 소개드릴까해요.




🤙신탁이 뭔가요?

신탁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위탁자

위탁자(맡기는 사람)는 금전, 부동산, 무형자산(저작권) 등을 맡기는 사람을 말해요.

수탁자

수탁자(맡아주는 사람)는 위탁자가 제공한 금전, 부동산, 무형자산을 계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관리, 처분하고 수익을 정산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신탁이란?

위탁자(맡기는 사람)가 신탁계약 또는 유언에 의해 자기재산을 신탁업자인 수탁자(맡아 주는 사람)에게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관리 또는 처분하며 운용상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예요.

신탁의 구조
신탁
신탁구조
미래에셋
미래에셋증권
수익증권
신탁업
신탁업법
신탁법
조각투자
sto
토큰증권

(출처 :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 – 신탁이란?)

신탁의 특징
  1. 신탁의 수탁관계는 위탁자(맡기는 사람)와 수탁자(맡아 주는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해요.
  2.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부여하며, 수탁자가 재산권의 명의인이 돼요.
  3. 수탁자의 권한은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위탁자 고객을 위해 행사해요.

이제 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신탁업법이 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더불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요. 21년 말 기준으로 금전 신탁 시장의 규모는 기준으로 570조원, 부동산 신탁 시장 규모는 403조원에 달해요. 이외의 신탁은 0.6조원 정도에 불과해요. 신탁이 반드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에 한정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만 활성화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타 자산에 대한 신탁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영화 제작사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의 저작권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동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해서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영화 제작사는 당장 새로운 투자를 위해 자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유한 저작권을 신탁하고 신탁된 저작권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면 저작권 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할 수 있어요. 영화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또, 투자자들은 성공하면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영화 저작권 기반의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전통적인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자산 이외에 저작권을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고 투자 전략을 다양화 할 수 있어요.

이와 유사하게 중소기업의 자산, 채권,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면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양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업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탁의 활성화 이전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즉,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법 혁신방안은 신탁의 대상물이 다양화 및 활성화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도적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탁과 조각투자, 토큰증권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신탁업 혁신방안은 핀고와 같은 조각투자 및 STO를 준비하는 서비스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음악 저작권 기반의 토큰증권을 기존의 증권 발행 프로세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권의 비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부동산, 저작권 등의 비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해당 수익증권의 법률적 발행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탁업 제도 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즉, 신탁업법의 개정을 통해 음악 저작권, 부동산, 매출채권 기반의 조각투자, STO 서비스들이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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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 신탁업 혁신방안)



🙎‍♂️현재 신탁업법의 개정 상황은 어떤가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탁업법 혁신방안은 2022년 9월 30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개정안을 국회에서 검토하여 법률 개정이 진행되야하는데,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신탁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충돌되고 있는 세법, 상속법의 유류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및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서둘러 신탁업법이 개정되어 음악 저작권 기반의 수익증권으로 많은 분들이 저작권의 가치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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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큰증권(STO) 유통 구조 살펴보기

2.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STO 가이드라인 발표)

3. 음악 저작권 정산 구조 들여다보기

4. 음악 저작권 투자 –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 투자자산



📜참고 문헌

아주경제 – 금융위,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법적 기반 마련 (이재빈 기자)

데일리안 – 시중은행 신탁업 실적 ‘순항’…시장 경쟁 본격화 (고정삼 기자)

매거진 한경 – [big story]”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 (김수정,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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