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음악 저작권 투자 중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헷갈리셨나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예요!👊

저작권에 투자하려고 알아보시다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다소 혼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거예요.

보통 ‘저작권’이라고 혼용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목차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직접적인 창작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작곡가나 작사가, 편곡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어서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저작인격권”과 해당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저작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저작인접권이란

이와 유사하게 저작인접권이란 권리도 있어요.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고 해서 저작인접권이라고 불려집니다.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작곡가나 작사가가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어도 이를 실제로 해석하고 음악으로 만드는 실연자(가수나 연주자)나 음반 혹은 방송의 형태로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면 그 가치가 퇴색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음악이 향유되는 과정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저작권리 이외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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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은 발매 후 70년간 저작인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는 모두 훌륭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권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정산받지만 저작인접권의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 혹은 사설 음악 유통업체를 통해 저작인접권료를 정산받는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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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고,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 소개편)

2. 핀고의 음악 저작권 투자, 나에게 맞을까?

3. 핀고 프리미엄 서비스 (음악 저작권 양수도 중개 서비스)

4. 음악 저작권이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등 전통 투자자산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

5. 글로벌 음악 시장 분석 및 K팝의 세계화

6. 저작권료의 정산 구조 들여다보기

이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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