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유통 구조 살펴보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구조(안) 살펴보기 – 음악 저작권 기반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 구조 예측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큰증권(STO)의 발행 및 유통 구조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

음악 저작권 기반 토큰증권이 어떤 식으로 발행되고 유통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예측해보는 포스팅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2023년 1월 19일 금융위가 추최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STO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어요.

금융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STO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2월 초 발표했어요.



😵조각투자 = 증권토큰 ?

조각투자라고해서 무조건 증권토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각투자 상품의 특성이 증권성을 가진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STO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기존에 모호했던 조각투자 영역 및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 증권성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공하여 디지털자산 또는 토큰 등에 적용한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증권토큰이 되기 위해서는 증권성 있어야하고, 분산원장(블록체인)에서 발행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상당수의 조각투자 상품들이 증권토큰(STO)의 영역으로 섭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증권성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증권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증권성에 대한 판단 원칙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이하와 같아요.

①증권 해당 여부는 권리 표시 방법·형식·기술 등에 구애 받지 않고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요

②명시적 계약 외에도 묵시적 계약 및 사업 구조, 수수료 등의 비용과 수익 배분, 광고 및 권유 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요

③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취지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서 적극 해석 및 적용해요

④증권성 판단에 앞서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또한 별도 검토 및 확인하는 총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증권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 및 유통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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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장표에서 볼 수 있듯, 증권토큰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기존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 체계에 준하는 절차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각 주체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기존 서면 및 전자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증권등록이 가능했으나, 토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증권 등록을 허용하였어요. 즉, 조각투자 플랫폼 등 자격이 있는 업체들은 계좌관리기관 라이센스 취득 등의 과정을 통해 직접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요.

만약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증권사, 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된 토큰증권은 1)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에서 발행되고, 2)자기자본 물적 설비, 대주주, 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등 인적 조건을 충족하고, 4)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손해배상 기금을 적립해야 하며, 5)최초 발행수량 변동 일정 주기 시 암호화된 명세서를 전자등록기관(KSD)에 통보하고 비교검증 하는 작업을 수행가능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위와 같은 여러가지 발행요건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면, 증권사나 은행이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요.



🧔장외거래중개기관

발행인 혹은 증권사,은행을 통해 대리 발행된 토큰증권은 장외시장에서 투자자간에 유통되어 거래될 수 있을 것이예요. 이런 시장을 장외거래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토큰증권의 규모가 기존 전자증권의 종목 규모 수준으로 커지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장내시장에 상장되어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될 수도 있어요.

장외거래중개기관은 라이센스 제도로 운영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요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요건및 역할은 이하와 같아요.

1. 자기자본, 물적/인적/대주주/임원요건 : 채권전문중개회사 수준에 준하는 자기자본 등 요건

2. 업무범위 : 증권시장 외에서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의 매매 중개업무 (동시 호가매매 및 거래체결 제공)

3. 투자한도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제한 (수익증권보다 위험도가 더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투자한도가 더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

4. 대상증권 : 공모발행 및 소액투자자 (발행총량의 5% 이내 소유, 발행 인수 주선인 및 그 특수관계인 제외) 소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5. 업무 기준 : 중개신청 방법, 취소, 정정 방법, 매매체결 원칙 및 방법, 착오매매 정의 및 방법, 매매체결내용의 통지,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기록 작성 유지방법, 발행인 현황 공시, 불량회원 제재 기준,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의 기준을 구체화 필요

6. 금지 :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의 매매 중개 금지,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매매 중개업무와 다른 업무간 결부 금지 등 제약

7. 기타 : 예탁금 건전성 권유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사 동일한 규제 적용



👨‍🦰한국예탁결제원(KSD)

증권 발행·관리·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는 예탁결제원(KSD)은 토큰 증권에 있어서 ‘총량 관리’를 맡아요.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총 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정정하고 초과분은 해소하는 역할이예요.

전자 등록기관으로서 발행 심사도 총괄해요.

양도 가능성, 대체 가능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 문제없다는 게 확인될 시 발행을 허용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이미 이러한 역할이 상당히 익숙한 이유는 예탁결제원이 지난 2019년부터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해 종이 증권 대신 전산상 증권의 양도와 권리 행사 등을 이미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음악 저작권 기반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토큰증권에 적합한 기초자산, 음악 저작권

음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등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토큰증권의 실물 자산으로 매우 적합한 기초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토큰화할 자산의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과거 현금흐름 빅데이터와 현금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온라인 상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음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토큰증권화되는 과정이 매우 원활해 질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신탁과 증권화

실제로 토큰증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실물자산은 발행인이 증권화 한 후 양도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제3자에 의한 신탁이 이루어져야해요. 음악 저작권을 신탁할 수 있는 곳은 은행, 증권사, 혹은 전문적으로 신탁업무를 해왔던 신탁사 등이 있어요.

저작권에 대한 신탁이 이루어진후 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이 발행되는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토큰증권이라면 마땅히 분산원장(블록체인) 위에서 발행 과정을 준수해서 발행되어야겠죠!


📊음악 저작권 기반 토큰증권의 유통

위의 과정을 통해 발행된 음악 저작권 기반 토큰증권이 실제로 투자자에게 공개되어 투자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들이 직접 공개하거나, 장외거래중개업이 가능한 증권사 혹은 라이센스 획득 업체가 공개해야해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 토큰증권이 유통된다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중개업자가 더욱 확실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의견을 공개하였어요.



🐼이전 포스팅 살펴보기

1.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새롭게 떠오른 디지털 자산, 토큰 증권의 시대가 열린다

2. 미래에셋· SK텔레콤 토큰증권 연합 결성 (STO 협력체 :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3. 금융위원회,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STO 가이드라인 발표)



🐾참고 문헌

1.자본시장연구원 –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김갑래)

2.자본시장연구원 –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 (한아름)

3.코스콤(KOSCOM) – 2023년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김선미)

4.삼성증권 – Security Token Offering(STO), 한국형 STO, 누가 헤게모니를 쥘 것인가 (이경자, 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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