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 –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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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포스팅 목차
🤔클래식 음악에는 저작권이 없을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린 말이기도 해요.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는데, 2013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기로 했었어요.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어요.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결국 특정한 아티스트가 연주를 했고, 그것을 음원으로 녹음해서 음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고정한 음반 제작자에게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요.
그러므로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해요.
이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운을 받아서 활용해도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 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음반 형태로 발매된 클래식 음악 저작물을 영상에 첨부해서 활용하거나 대중에게 송출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해요.
즉,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혹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에 연락해서 해당 음악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요청하고 권리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뒤 활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클래식 연주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유로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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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핀고 프리미엄 서비스 (음악 저작권 양수도 중개 서비스)
4. 음악 저작권이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등 전통 투자자산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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