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vs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원 저작권 사용료 항소심

국내 OTT 서비스 (티빙, 왓챠, 웨이브)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이슈 들여다보기 (vs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서비스, 핀고입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 한 가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OTT 서비스 간의 저작권료 요율과 관련한 법정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OTT 서비스의 대중화

온라인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 기술과 고속 통신 인프라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OTT, Over The Top)가 대중화되었어요. 대표적인 서비스로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U+모바일, 쿠팡플레이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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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기간동안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OTT 서비스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확실하게 자리잡았고, OTT 이용자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2020년 기준 OTT 구독형 서비스의 체험자 비율은 73.6%에 달해요.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21.8.5,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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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대별 OTT 서비스 이용율 추이


2. OTT 서비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쟁

2020년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OTT 사업자에 저작권 사용료 협의를 촉구하며 OTT 내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지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하고자 OTT 서비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지난 몇 년간 OTT 산업 및 서비스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충분히 논의 및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서비스간의 대립은 필연적이었어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5개사는 대책협의체(OTT음대협)을 발족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공동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협의체의 대표성에 대해 문제삼으며 공동협상을 거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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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OTT 서비스와의 본격적인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어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하여 OTT 사업자의 매출액 중 2.5% ~ 10.5%를 음악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예요.

또,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하여 그 대상이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제한하여 OTT가 방송물 재전송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했어요.

해당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다면 결국 정부가 OTT 서비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자문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쟁에 대해 논의하고 양측의 이견을 조율했어요.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다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구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여 OTT 서비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지불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 규정안 승인 이후에 진행된 OTT 서비스의 소송과 결과에 대한 일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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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TT서비스의 음악저작물 요율은 얼마나?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12월에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구 규정 개정안은 OTT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로 순차적으로 요율을 상승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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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영상물 전송서비스’ 항목)



5. 현재 소송 진행상황?

2020년 12월 웨이브, 티빙, 왓챠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소송하였으나 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줘 패소했어요.

이에 항소하여 2023년 5월 19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되었어요.

​해당 공판에서 국내 OTT 업체인 티빙, 웨이브, 왓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이 일방적으로 OTT업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하며 지나치게 음악 저작권자의 편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또, 케이블TV, IPTV, 방송재전송(방송사가 운영하는 재방영 웹사이트 등)에 비해 지나치게 음악저작권 징수요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부조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네요.

해당 항소심은 2023년 7월 14일에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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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KDI – OTT 시장의 변화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2. OTT-문체부, 음악저작권 항소심 ‘위법 절차’두고 대립각

3. ZDNET – 문체부-OTT 3사, 음악저작권료 두고 줄다리기 반복

4. 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 (김현숙, 백승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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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고의 음악 저작권 투자, 나에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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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악 저작권이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등 전통 투자자산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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