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제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자는 발매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저작인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
핀고 – 음악 저작권 투자의 시대를 열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제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접권자는 발매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저작인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