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 – 저작권의 구성 체계 – 저작인격권과 저각재산권
🤙안녕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출처 : 저작권의 구성 체계)
포스팅 목차
🤞저작권의 구성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권리예요.
🦜공표권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지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동일성유지권
처음 저작자가 작성한대로 저작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용자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 저작물 사용료를 받는 등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요. 저작재산권은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해요.
🐜복제권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에 적용을 받아요.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영,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으로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를 말해요. 웹캐캐스팅, 방송, 지상파 방송,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은 모두 공중송신권에 해당해요.
🌻전시권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진열할 권리를 말해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모두 전시권의 적용을 받아요
🌟배포권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허락받지 않은 재배포는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핀고(Fingo)는 저작권의 권리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 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저작권 기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각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토큰증권(STO)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작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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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고,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 소개편)
3. 핀고 프리미엄 서비스 (음악 저작권 양수도 중개 서비스)
4. 음악 저작권이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등 전통 투자자산과 차별성을 갖는 이유
참고 문헌
1.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분류
2.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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