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정산 구조 들여다보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 저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한국음악실연자협회), 저작인접권(음원 유통업체) 등 정산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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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 저작권의 저작권료 정산 구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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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의 정산 구조

음악 저작권료는 결국 소비자가 음악의 소비를 위해 지불한 금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유로 음원 유로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지니뮤직, FLO, 유튜브 뮤직) 등을 통해 음원을 다운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소비자는 해당 음원의 다운로드를 위해서 770원 정도를 지불해요.

이 구매금액에서 약 10%는 부가세(VAT)이고, 700원을 창작자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각각 나눠 가져요.

창작자쪽에서 약 490원을 가져가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서 수수료로 700원의 약 30%인 210원을 갖게 되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서 해당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게 되요.

창작자쪽에서 가져가는 490원은 세 루트로 또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저작권료, 둘째는 실연료, 셋째는 저작인접권료로 나뉘어져요.


🎹첫째, 저작권료

부가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약 11%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통해 직접 수취하고 징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창작자에게 분배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9%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 및 분배금액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해보세요.)

최총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작자가 정산받아요.


🎷둘째, 실연료

부가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실연료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를 통해 직접 수취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연자 (가수, 악기 연주자 등)에게 배분해요.

이 때 평균적으로 실연자협회의 수수료는 약 11%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약 7.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연자가 정산받아요.


🎻셋째, 제작자분 (저작인접권료)

부가세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약 52.5%에 해당하는 제작자분은 음원 유통업체 혹은 한국음반산업협회(RIAK) 등의 징수업체를 통해 약 15~20%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작인접권자에게 정산되요.

이 때 평균적으로 인접권자가 수취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약 41.8% 정도예요.


위의 사례는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이며,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것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통해 정산됩니다. 하지만 1회당 정산되는 금액이 1회 다운로드 (약 770원) 대비 훨씬 적은 7원 정도입니다.

음악 저작권료의 정산 구조의 이해에 다소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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